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하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증명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RCEP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