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지급된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출판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출판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약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출판사는 원저작자 몫은 부가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