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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 중과실 없으면 형사처벌 면제 추진…환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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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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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 중과실 없으면 형사처벌 면제 추진…환자단체 반발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족이 동의하면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확대하고, 별도 의료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의 결과 기소 자제 권고가 나오면 수사당국이 이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자·시민단체들은 “피해자가 형사고소 없이도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가 우선”이라며 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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