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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정부에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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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3-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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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정부에 추진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조정되면서 근로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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