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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한국 반입, 온라인 신청 가능…최대 90일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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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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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한국 반입, 온라인 신청 가능…최대 90일분 허용
일본내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한국 반입 시 사전 승인을 요한다.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27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https://nedrug.mfds.go.kr/CCAAI01/init)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항공권 e-티켓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 ▲출국국가 정부기관의 반출승인서 등이며,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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