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라면, 오너인 경영자(일본인아라면 2세도 많지만, 신규입국의 외국인은 거의 창업자, 「경영관리」의 경영자)와 출세한 샐러리맨 (「경영관리」의 관리자)이 같은 채점표가 되는 것이 발 못된 일인 것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등기부상은 이사이지만, 회사는 본인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전문관리자로서 고용된 신분입니다.
고용된 이사의 경우, 저희 손님들은, 대부분 연봉 1,600만엔부터 2, 000만엔의 사이입니다. 가끔 2,000만엔이상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너 일족이 아니면, 해외파견의 현지법인장이라도 3,000만엔을 넘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고도전문직1호【C】」의 채점표인 경우 경영자는 연령 관계없이 1,000만엔이상이어야 드디어 연수입 평가가 10점, 1,500만엔 넘어서 20점, 2,000만엔 넘어서 겨우 30점입니다.
한편,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도전문직1호【B】」의 채점표를 적용할 경우, 연수입 1,000만엔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수입 2,500만엔미만이라면, 「고도전문직1호【B】」의 표에 따르는 쪽이 종합 점수가 더 높아지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업에서 일본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오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고도전문직1호【C】」가 아니고 「고도전문직1호【B】」로 신청해 드리는 게 유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비자 초청했을 때의 행정서사가 악덕무능이었기 때문에, 「고도전문직1호【C】」로 신청해버리고 이번과 같은 긴 시간과 우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덕무능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이 부임하기 전, 이 회사 사원이 당시의 사장(여자, 아마 경영관리 허위신청)과 그 부하로부터 성희롱과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특정사회보험노무사로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와 입국관리국에 회사의 문제점를 신고했고, 노동국에서 분쟁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의뢰자가 귀국해버린 쪽이 있습니다.
그 때, 회사측에서 성희롱 등을 덮어쓰고 없었던 일로 무마하려고 한것이 당시의 고문변호사의 사무소이며, 당시의 사장들의 비자도 아마 허위신청(본인의 돈으로 투자는 어려울 것인데) 해서 취득한 것이 그 변호사사무소에 있었던 행정서사인 듯합니다.
노사분쟁은, 본국본사쪽에서, 노동자측이 맞다고 판단하고, 본국본사에서 화해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서 화해되어도 저에게는 한푼도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사는 여자사장의 주식(출처는 그 녀의 정주인지?)을 매입해서 해임.
그리고, 후임으로 이분이 오셨고, 악덕변호사사무소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 같습니다.
본국본사가 원한 것은 이 현지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 계약이었다며, 엉망진창인 회사이면서도 자회사로 만들었고, 그 여자 사장의 마지막 개인소유 주식까지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류자격변경해서 심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무슨 말이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해설드립니다.
고용된 사장의 경우, 노동법상은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자이지만, 경영조직상은 관리자입니다.
실제로는 관리직인 전문직의 경우가 많습니다.
IT엔지니어로 개발도 하지만, 일본의 자회사 사장이 되어 있는 분, 현지법인에서 오로지 법인영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등기부상의 이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지자회사의 경우, 현지에서의 직원채용정도는 현지의 임원에게 권한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것도 비정규직 한정), 현지법인의 사장라 하더라도, 본국본사의 인사책임자로부터 귀국해라라고 명령이 내려지면 본국에 되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본국본사와 해외 지점이나 해외현지법인을 오가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출세 코스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디 나라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직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상담 오는 분들 중에서도 부러울 만큼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본국본사에서 귀국사령이 나와서 전직하고 싶다는 상담이 잘 옵니다.
그들 중에는, 부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살 수 있다고 하니 당신과 결혼했는데」것 같은 말을 듣고, 부인의 강한 희망으로 경력과 출세보다 일본 재주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지법인의 관리자라도 본인이 playing manager일 경우에는 「경영관리」라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상위자격인 『고도전문직1호【B】」도 「고도전문직1호【C】」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표제와 같이,
고도인재【C】→고도인재【B】 → 영주
라는 수속의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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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大阪市中央区日本橋1-18-1 日本一会館401号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 행정서사 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점은행제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외국인 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 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한국사업자등록번호 606-38-24273(일본법무번역오피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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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