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그외 서류
그 불허서류를 보면, 영업허가도 어머님으로부터 신청인으로 허위로 바꿨습니다. 일단, 영업허가 대행은 행정서사자격으로 가능합니다. 단, 실제 주인과 아닌 사람을 주인이라 신청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위에서 적었지만, 어머님의 사업을 양도받을 것이라면, 본인 돈 또는 본인이 합법적으로 빌린 돈으로 법인을 세워서 계약에 의해 인수해야지, 증여세도 안 내고 개인사업을 생산재까지 양도 받는다는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그 행정서사는 세무서에 내는 개업신고도 본인이 낸 것같습니다. 개업신고는 세무사가 아니면 대행할 수 없습니다.
불허를 받은 피해도 여기까지 오면 행정서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만 합니다. 그런데, 동경에서는 한국인 행정서사에 의한 수준 낮은 신청이나 허위신청이 눈에 띄고, 따라서 그 피해자로부터 재도전 상담과 의뢰가 매년 5건정도 계속 있습니다.
물론, 불허를 받는 행정서사, 허위신청을 하는 행정서사가 다 한국인 행정서사인 것도 아니고, 한국인 행정서사 모두가 그런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 의뢰인들은 당장은 한국어가 통하는 행정서사를 찾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의사소통 하는 면에서는 일본인 행정서사보다 안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자 수속을 포함한 행정서류 신청은 일본인 공무원에게 일본어로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서류의 번역뿐만아니라, 사유서나 계획서는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일본인과 한국인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도 한국에서 대형운전면허를 딸 때, 자동차학원에서는 다들이 전원 한국인인 가운데 필기시험이 가장 빠르게 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한국어 시험을 보면 한국인 중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딸 수는 없습니다. 사무직으로의 전문적인 문장 작성능력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겨우 직장생활이 가능한 수준일 것입니다.
제가 한국인 행정서사 모두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말하면, 허위신청으로 경영관리비자로 2번이나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가 있었고, 제가 그 모든 불허요인을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한번 만에 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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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 행정서사 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점은행제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외국인 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 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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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