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행정서사의 부실 신청으로 경영관리비자 불허를 받은 피해자, 저희 사무소에서 2달반만에 회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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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행정서사의 부실 신청으로 경영관리비자 불허를 받은 피해자, 저희 사무소에서 2달반만에 회복 성공.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도 한국인 행정서상의 부실 신청으로 불허를 받은 피해자의 안건입니다.
당연히 저는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전자인정서
한국인 행정서사가 신청했을 때의 불허통지서
5개월 발 걸리고불허.....
그 한국인 행정서사는 令和가 된 후에 등록한 경험이 몇년 안되는 사람입니다. 시험은 합격했지만 보니까 법대출신도 아니었네요.
해당사무소
불허통지서에 기재된 불허사유는 서류들에 모순이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재된 사유는 가장 간단한 사유 또는 대표적인 이유 하나만 기재되며, 문제가 5가지 있어도 기재는 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두가지만 수정하면 되는 안건이라면, 입국관리국도 추가서류 요구나 설명을 보내오라는 통지로 수정의 기회를 줍니다. 3개나 5개나 더 이상 문제가 있는 신청에 대해서는 그 통지도 없이 불허를 보내옵니다. 이번 불허가 된 신청서류들을 보니까 추가서류가 요구된 흔적이 없어서, 그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 들이 구제불가능한 수준이였다는 추정입니다.
불허요인과 그 행정서사의 일과 제 일의 수준이나 방식의 차이를 서열하면,
1. 그 행정서사는 경력도 없으면서 비자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경영관리를 온라인 신청을 했습니다.
온라인은 정해진 입력밖에 못합니다. 심사관에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적을 란은 있지만, 각각 란에 주를 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은 쓰지 않습니다.
그 행정서사는 많은 서류를 내야 하는 경영관리비자의 신청을 융통성이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추가서류나 추가설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2. 신청인의 경력이 문제가 됐지만, 그 체크를 하는 것이 행정서사의 일입니다. 그 행정서사는 확인도 안하고 서류를 냈습니다.
추정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신청인의 경력의 불일치입니다. 그 부분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라 구체적인 기재는 안하지만, 신청인이 본인 이력서를 미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대조하면 수정이나 추가설명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행정서사는 그 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비자, 특히 경영관리비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점인데, 그 확인과 처리를 안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나 도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절반정도가 고졸이나 대학중퇴자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경력에 대한 서류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영자로서의 경력과 소양, 적어도 그 기업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전문직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거나 경력을 쌓았는지를 설명 못하면 사업계획도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경력서류는 사업계확의 신빙성에도 관련되는 서류인 것입니다.
3. 경영관리비자는 사무소설치가 필수인데, 그 행정서사는 현지확인도 안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사무소에 대해서는 일본인 협력자가 소유한 사무실을 빌렸다고 주장합니다. 임대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계약한 서류만 내고 원권(빌려준 사람이 소유지라는) 증명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행정서사가 현지 확인도 안하고, 일본인 협력자가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신청인, 한국인 사장님의 사무소는 실제로는 없고 일본인 협력자의 사무소를 자기 회사 사무소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날 것입니다. 그 사무소는 한국인 사장님의 회사 사무소가 아니라, 일본인 협력자가 사업을 하는 사무소이고, 사진 찍을 때만 그 회사 간판을 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그 경우,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같은 주소를 검색하면, 일본인 협력자의 사업이 나옵니다. 그 경우, 그 건물에 다른 방이 있다 해도, 의심을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협력자의 사무소와 그 회사 사무소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건물도면과 양쪽 사무소 사진을 첨부해서, 사무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서사가 언제 방문해서 확인했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허가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현지에 안가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실한 서류를 내면 당연히 불허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번 재신청은 4월10일, 허가 통지는 6월 26일로 불허재신청인데 표준처리기간보다 짧은 2달 반만에 허가를받았습니다.
접수증 4월10일
한국인 고객이 한국인 행정서사를 찾는 것은 말이 통해서 편해서 일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과 행정서사사이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신청인과 입국관리국의 중간에서 입국관리국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다 해도 외국인인 한국인 행정서사가 100% 완벽히 한는데 당연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인행정서사와 한국인 행정서사가 같이 일하는 사무소라면 그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와주고 회복한 피해자는 모두 한국인 행정서사 단독으로 하는 사무소에 맡긴 경우입니다.
저희가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면 영업방해라서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고 불허를 받은 피해를 입었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고 불허를 받은 피해자도 저희가 수임한 안건은 지금까지 100%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메 일
nakamura0275@gmail.com
전 화
단, 첫 상담은 메일로 보내오세요 !
일본번호 090-3928-0275(docomo)
한국에서070-8723-2275(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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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나까무라님의 댓글
행정서사나까무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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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大阪市中央区日本橋1-18-1 日本一会館401号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 행정서사 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점은행제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외국인 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 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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