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간부, 허위병가로 120여 차례 해외여행…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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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간부급 공무원이 ‘셀프 허위병가’를 제출한 뒤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7년간 120여 차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수급액만 3,800여만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7년간 124차례 해외여행, 일본만 111회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선관위에서 과장급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2015년 3월 안산시단원구선관위 근무 당시 일본을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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