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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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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8,252회 작성일 23-10-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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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8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가이드 8번째입니다.


신원보증인이 있을 것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이면 괜찮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인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가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신청인의 체류비, 항공권 등을 보증하는 동시에 신청인이 일본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도의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상의 보증인과는 달리 신청자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이나 경제적 보상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빚을 졌다고 해서 신원보증인이 대신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만 지게 되지만, 만약 신청자가 일본의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다른 영주 신청자의 신원보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저하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이는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테러 행위를 계획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입관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 것

입관법에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변경했거나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시청이나 출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취업제한이 있는 경우, 그 취업제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인이 가족체류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 주 28시간까지의 자격외활동 강화를 초과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 영주신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류자격 갱신에 있어서도 재류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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