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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입관법 성립 - 기능실습에서 육성취업으로 & 영주취소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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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4,814회 작성일 24-06-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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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육성취업제도의 창설과 영주자격취소 요건의 확대를 담은 개정입관법이 통과,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에서는 이 영주자격 취소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주자격 취소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허위・부정한 신청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범한 경우 (집행유예는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입관법상의 의무 위반 등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서는 '고의로 납세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와 '1년 미만의 구금형'이 추가되어 취소되는 요건이 늘어났습니다.

 이 '고의로'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한 번 불분명해 재일동포 단체나 대만인 단체, 종교계나 법조계 등으로부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미납분을 압류하면 충분할 텐데, 영주권을 취소하려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6월 6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파산이나 실업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납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영주자격이 취소되는지, 당분간은 운용 실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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