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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액 송금하기, 수수료와 한도, 경험자들이 알려주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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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79회 작성일 23-04-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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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부동산 매매, 학비 등,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액 송금하기(사진출처: 하나은행)

  

 

일본에서 고군분투하며 일본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한국인 모임 (페이스북)'과 '일한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송금은 페북 일한모 그룹의 주요 테마입니다. 보통 일본에서 뼈빠지게 번 엔화를 한국으로 어떻게 송금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학비나 생활비, 또는 부동산 구매로 거액을 송금할 때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송금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돈을 받아 집을 구매하신분계신가요? 저는 현재 배우자비자로 일본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집을 처분하고 일본에 집을 구매 예정인데 원화를 엔화로 한꺼번에 많은 돈은 송금불가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나누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수수료가 만만치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최신 정보! 신고가 불필요한 연간 송금한도가 2배로 인상

2023년 초에 오래동안 묶여있던 개인의 연간 송금한도 5만달러(2023년 8월기준 6400만원 정도)가 국가/개인간 거래액 규모가 커지면서 대폭 인상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본 바,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연간 송금한도가 2배인 10만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8월에 2억정도를 무사히 송금 받았습니다.(수수료는 1억에 송금수수료, 중계은행수수료, 전신료 등으로 10만원 정도. 은행이나 우대조건에 따라 상이)

이건 수취인의 합산 금액이 아니고 한국에서 보내는 한사람의 한도액입니다. 

 

거액 송금받으면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

아울러 직접 확인한 바, 대부분의 일본은행에서도 별도의 수취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천만엔이상 입금이 있을 시, 어떤 자금인지 전화가 오며 송금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택 구매시 계약서를 이메일로 요구합니다.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를 간이번역해서 보냈고 보낸 즉시 송금 처리해 줬니다. 

 

 

한국 비거주자의 거액 송금은 신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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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거액의 재산 반출시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

 

인터넷 송금을 이용하면 소액 송금이라고 해서 서류준비가 필요없고 수수료가 싸며 편리하지만 1일한도 100만엔, 한달 한도 500만엔 등(업체에 따라 상이),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억단위의 거액을 보낼 때는 은행을 통한 송금이 필요합니다.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한도액이 2배가 되면서 번거로운 신고나 지정은행 설정, 서류 준비 등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내는 경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아래의 경우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 비거주자가 국내의 본인 재산을 반출

-국내 본인 계좌에서 해외 본인계좌로 미화 10만불 초과 송금시

 

비거주자 중, 취업비자, 학생 비자 등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로 일본에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자금 반출 시(미화 1만달러 이상)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고

비거주자 중, 재외동포(영주권자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10만불 초과 송금시에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고'를 하며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와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신고기관과 조건, 절차가 상이합니다.

 

제출서류와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비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송금

 

대외지급수단매매 vs 재외동포재산반출

 

영주권 유무와 거액 송금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자면 해외이주신고 하시고 재외동포 재산반출로 한번에 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 하시면 한국의 국민연금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 지방자치선거 투표권 상실 등의 부작용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 이라는 신고 하시고 송금 가능합니다.

 

↓↓↓

해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자유로워졌다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대외지급수단매매'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을 통해서 송금해야 하며,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 시중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데 일한모에는 카카오뱅크로 2억 송금을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직접 현금을 들고 오는 방법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원을 몇천만원씩 가지고 들어와서 환전 후, 집을 샀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거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올 때,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억미만 몇 천만원(일본엔으로 천만엔)까지 현금으로 몇 번씩 들고 왔다는 분도 계셨는데 가방에 거액을 신고없이 가지고 오다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 때 걸려서 외화 밀반출로 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로 세금이나 수수료가 떼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반출되는 외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도박자금,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외화를 반입 반출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들고 들어간 외화가 1000달러를 넘을 경우 은행에 입금 시 은행에서 국가에 개인을 특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므로 신고는 꼭 하는게 좋습니다.

 

마무리

 

참고가 되셨나요? 연간 송금한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한국에 있는 자금이나 재산을 일본에 가져오기 쉬워졌습니다.

 

이번 기사를 참고로 본에서 큰 돈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가져오셔서 풍요로운 일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일본에서 한국 송금 추천 6사 비교분석! 가장 저렴하고 편하게 송금하는 방법과 꿀팁. 수수료 할인 쿠폰

https://korean.co.jp/life/79

 

2023년 한국에서 일본송금 추천 3사! 카카오 뱅크, GME, 모인 수수료, 한도, 특징 비교. 해외 송금 시 필요한 것

https://korean.co.jp/life/74

 

한국에서 일본으로 잦은 송금을 하면 납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https://korean.co.jp/life/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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