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



2025.10.14 16:29

일본 생활 필수 절차 "전입신고"

 
유학비자를 받고 10월학기에 일본어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입국하자마자 바로 해야할 수속 “전입신고”는 잊지 않고 하셨지요?

 
 
 
전입신고(주민등록)
 
 
 
 

受付.jpeg


 
 
 
한국에서도 새로운 거주지에 살게 되면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가 있듯이,
 
일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신규 입국"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살고 있는 지역의 구약소(구청)에 가서 반드시 전입신고할 의무가 있지요!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전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약소(구청)에서,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거주지가 정해지고 나서) 14일 이내에 
반드시 수속해야 합니다.
 
 

区役所.jpeg

 
 

정해진 기간 내에 수속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재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관할 구약소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2. 재류카드 (공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는 불필요)
3. 거주지 주소 (일본어로 상세하게 적을 수 있게)

※호텔 · 에어비앤비 등은 주소지 등록 불가합니다.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 교부"라고 쓰여 있는 경우는, 여권만 지참하면 됩니다. 

스크린샷(449).png



 
 
 
 
신고 방법
1. 구역소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는 "주민 이동 신고서(住民異動届)"라는 서류에 기재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관할 구청에 따라 서류의 형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 이동 신고서"라는 서류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住民異動届.jpeg


2. 작성하면 접수처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직원이 확인 후 서류를 돌려준다.
 
3.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한다. (장소에 따라 번호표 없이 순차 줄 서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음)
 
4. 번호가 뜨거나 본인 차례가 오면 창구에서 전입신고 수속을 한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1. 공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된 경우
   재류 카드 뒷면에 현주소가 기재되어, 이걸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린샷(450).png


 
2. 공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 
후일에 등록된 주소지로 출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민표 사본에 대해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표 사본】이라는 서류 교부가 가능합니다.
 
재류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개인번호, 재류 자격, 거주 지역 등 )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각종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住民票.jpeg 

 
발급 방법
 
여권, 재류카드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약소 창구에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1통 3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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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최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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