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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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에 가시는 분들!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수속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재미있고 알찬 일본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도, 입국 후 아래 수속들을 잊지 않고 진행하세요~!
1. 재류카드 수령하기
재류카드는 9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되는 신분증입니다.
이 카드는 공적인 신분증이다 보니 상시 들고 다니셔야 하고요 ~
공공기관에서의 수속, 은행 계좌개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등 각종 수속 시 반드시 필요한 카드지요.
입국 당일에 공항에서 이 "재류카드"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지방 공항은 제외됩니다.
2. 자격외활동허가 신청하기
이것은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대상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대상외)
자격외활동허가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 이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을 사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로 신규 입국하시는 분 및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 시 공항에서 가젹외활동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하기(주소지등록)
한국에서도 읍・면・동 사무소에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가 있듯이 일본에서도 주소지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즉,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므로,
입국 후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구약소에 가서 전입신고(주소지등록)을 해 주세요~!
4. 마이넘버카드 신청하기(임의)
마이넘버 = 개인번호를 뜻하고, 일본에 주소지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12자리 개인 번호입니다.
마이넘버카드 신청은 현시점에서는 임의이며, 재류카드처럼 상시 휴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나 각종 서비스에도 활용되는 카드입니다.
일본에 90일 이상 체류자가 교부 대상이며,
전입신고 완료 후 마이넘버가 기재된 "개인번호 통지서"가 거주지에 송부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 가입하기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 두면, 매달 보험료를 내는 대신
실제 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기만 하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수속이 가능합니다.
6. 국민연금보험 유예신청하기(20세 이상)
90일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연금에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으니, 전입신고와 동시에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7. 은행계좌 만들기
일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에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조건부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은 이 유초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외화 송금 제한 및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등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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